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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착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며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별도 기관으로 분리된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며,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외에도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맡아온 7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에 더해 내란죄와 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직 내에는 검사가 없으며, 전원이 수사관 직책으로 구성되고, 영장청구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돼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관할 조정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의 실현 가능성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는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인데도 불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한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체계상 납득되지 않는 조항이 다수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설령 입법이 되더라도 규범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분간 개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지청 검사는 "검찰 조직이 사라지면 중수청과 같은 수사기관으로의 이동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역시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한 검사는 "이제 우리를 `공소관`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미 많은 것이 기정사실처럼 굳어가고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