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씨 부부가 지난 202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약 21억 원 횡령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형수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