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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 논의 본격화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재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조치가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며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적용 대상은 사단·군단급 무인기(UAV)이며, 훈련용 드론은 제외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는 운용 범위와 정찰 기능을 고려한 구분으로, 중·대형 무인기 운용에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방안도 제시됐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로, 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범위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고, 2024년 6월에는 합의 전부가 효력 정지됐다.

이번 MDL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는 중단됐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